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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나13667
도로포장시설 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8. 10. 접수 제82624호로 2009. 8.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8. 7. 21.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구 달성군 E 임야 715㎡(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7. 24.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과 인접토지의 일부분에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라.

위 도로는 대구 달성군 F 등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온천시설 건물의 진입로와 연결되어 있으나, 위 도로를 통하지 않고 다른 도로(G 등)를 통해서도 위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인접토지를 취득한 후 아무런 권원 없이 ㈁ 부분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현재까지 ㈁ 부분을 피고가 소유한 위 건물의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위 건물에 출입하는 피고의 고객이 ㈁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 부분 지상 도로 포장시설의 철거 및 ㈁부분의 인도와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09. 8. 1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갑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고, ㈁ 부분을 점유하면서 위 건물의 통행로로 사용하거나 고객들의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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