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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11.14 2013가단278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북 옥천군 C 임야 56,194m² 중 별지2 도면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C 임야 56,19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충북 옥천군 E 대 848㎡(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E 토지 위에 있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3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ㄴ부분 434m², ㄷ부분 332m², ㄹ부분 324m²(위 ㄴ, ㄷ, ㄹ부분 합계 1,090㎡를 합쳐 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에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한 이래 현재까지 공로에서 E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기재 ㄴ부분 66m²을 점유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무단으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이에 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가사 위와 같은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는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철거청구와 토지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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