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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1093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7, 8, 9, 10, 11, 12, 6,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1971년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3년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3. 12. 9.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2. 12. 6.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달 30.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D 도로 247.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부분 31.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거나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이를 이 사건 도로의 일부분처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중 2.2㎡를 원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에도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 제3면의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거나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이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 및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4. 5. 1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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