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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1939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6. 17. 서울 용산구 E 대 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4. 8. 7.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용산구 F 대 396.7㎡(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8.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¹, ㅎ, ㅍ, ㅌ, ㅋ, ㅊ, ㅈ, ㅇ, ㅅ, ㄱ¹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부분 18.4㎡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이하 ‘이 사건 아스팔트 포장’이라 한다)을 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스팔트 포장은 피고가 피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들 소유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아스팔트 포장을 피고가 설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에게 위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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