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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6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B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경 대구 중구 C에서 컴퓨터로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파일명 ‘D‘으로 된 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15.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총 1618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로 파일공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파일명 ‘F’으로 된 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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