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B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경 대구 중구 C에서 컴퓨터로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파일명 ‘D‘으로 된 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15.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총 1618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로 파일공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파일명 ‘F’으로 된 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