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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17 2014고단3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에 있는 속초시 영랑주민지원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8.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같은 달 11.경부터 14.경까지, 같은 달 18.경부터 22.경까지, 같은 달 25.경 복무를 이탈하여 총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판결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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