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4. 10:05 경 평택시 C에 있는 농로 변 길가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 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CA 110cc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5. 25. 06:20 경 평택시 E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밭에 앉아 잡초를 뽑고 있는 피해자 F( 여, 73세 )를 발견하고,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앞으로 잡아끌어 벗기고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집어넣었다.
3.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7. 12:20 경 평택시 G 소재 H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I( 여, 44세, 가명 )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간 후, 갑자기 왼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7. 12:35 경 평택시 G 소재 H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J( 여, 25세, 가명 )를 발견하자,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워 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이를 피하여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꽉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