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으로 자신의 왼쪽 머리를 때렸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아 들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손목을 꺾어서 낫으로 계속 자신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쪽으로 교차하여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막았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 부위에 상처가 나고,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졌으며, 피해자를 제지할 때 힘이 많이 들어 이빨에 힘을 주다가 위쪽 앞니가 깨어졌다.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고인의 피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내용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은 낫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났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