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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205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으로 자신의 왼쪽 머리를 때렸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아 들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손목을 꺾어서 낫으로 계속 자신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쪽으로 교차하여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막았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 부위에 상처가 나고,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졌으며, 피해자를 제지할 때 힘이 많이 들어 이빨에 힘을 주다가 위쪽 앞니가 깨어졌다.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고인의 피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내용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은 낫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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