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미허가 도축 소고기 판매로 인한 축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P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하고, 축산물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P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며,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피고인 P에 대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P에 대하여) 1) 사실오인(피고인 P에 대한 무죄부분) 원심 판결 중 피고인 P에 대한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젖소를 구입한 내역이 있고 매출한 만큼의 육우를 매입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J에 공급한 축산물에 대한 축산물 개체번호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P에 대한 축산물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P에 대한 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유죄부분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