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9 2018고정3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예금, 적금, 부금, 예탁 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2. 말경 D에게 전화하여 ‘ 투자 금을 지급해 주면 월 2% 의 수익을 지급해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2017. 1. 4. D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부터 2017. 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4,888,075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카 톡 내용, 통장거래 내역, 과거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거래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사 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현재까지 많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그 가족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