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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5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적 매체인 현금 자동 지급기 (ATM) 등의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 현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임대해 주면 1 계좌 당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서울 용산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및 국민은행 (D, E)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국민은행), 거래 내역 조회 등, 입출금 거래 내역( 국민은행, A), 각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거래 내역( 기업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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