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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6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4681]

1. 절도 피고인은 차량담보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C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차량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인근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함부로 운전하여 가져가 이를 속칭 ‘대포차’ 판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16: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차량은 인도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 위치가 위 역 인근에 있는 피시방이라는 말을 듣고 그 주변을 수색하여 유성온천역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후 열쇠업자를 불러 차량열쇠를 복사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까지 약 160km 구간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호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498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경 강릉시 향호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여 갚겠다,

네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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