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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26』 피고인은 2012.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 2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발렌타인 21년산 1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38』 피고인은 2013. 6. 9. 02:4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19세) 등 5명을 불러 세운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에 사용되는 각목을 손으로 뽑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보름 정도 되었는데 돈을 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패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52』 피고인은 2012.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3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 11회 외에, 2013. 6. 19. 대전지방법원에 공갈죄로, 2013. 6. 2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3:30경 인천 남동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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