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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죄의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6. 15:26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지하철 유성온천역 7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C 좌석버스에 승차한 후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위 버스가 충남대학교 정문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이쁜데 모자는 왜 썼냐 몇 학년이냐, 몇 살이냐, 취직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등 2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본건 외에도 다른 추행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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