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9848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87,5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5. 10.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조달청이 발주하고 피고 한국철도기술원구원이 수요기관인 ‘올인원센터 건설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916,300,000원, 공사기간 2014. 3. 2.부터 2015. 8. 14.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5. 공사금액을 942,590,000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경남기업은 2014. 4. 30.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경남기업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 대금채무와 관련하여 보증금액 178,186,820원, 보증기간 2014. 4. 1.부터 2015. 11. 1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4. 5. 20.부터 2015. 3. 3.까지 경남기업에게 6차에 걸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8,377,083,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토목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는 2014. 4. 20. 480,700,000원, 2014. 6. 30. 290,400,000원, 2014. 11. 11. 123.607,000원, 2014. 12. 29. 151,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30. 기준으로 경남기업으로부터 추가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의 총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 701,470,000원 중에서 697,088,967원(고용보험료 공제 후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에는 경남기업이 발행일 2014. 10. 25., 액면금 61,214,720원, 만기일 2015. 4. 30.인 전자어음, 발행일 2014. 11. 25., 액면금 52,251,136원, 만기일 2015. 5. 30.인 전자어음, 발행일 2015. 1. 25., 액면금 32,253,383원, 만기일 2015. 7. 31.인 전자어음의 합계 145,719,239원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5. 4. 7. 경남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위 각 전자어음금(이하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