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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나20115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7행의 “대하여”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를 추가하고, 6쪽 19행의 “갑 제7호증”을 “갑 제8호증”으로, 7쪽 20행의 “피고에게”를 “C에게”로 각 고치며,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하여 1) 원고는, 2011. 8. 9. 원고, 피고 및 C 사이에서 이 사건 차용증(갑 제4호증) 기재와 같이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등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81948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의 이유 3의 가항의 판단 부분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 2년 동안 160여 회에 걸쳐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여 오던 중 E리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하면 차용한 원금의 2배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2011. 2. 18.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② ㉮ 원고는 2011. 1. 27. F과 E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일반적인 토지매매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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