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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나4735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6. 피고에게 다마스 차량의 구입비 용도로 8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5. 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07. 4월경 위 소비대차약정의 내용을 이자 월 1.5%(매월 10일 지급), 변제기 2007. 12. 30.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 피고와 C은 2007. 7월경 C이 피고로부터 피고가 구입한 다마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인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2008. 9.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C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항변한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819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방앗간을 운영하는 C의 쌀 매매 및 배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채무인데, 그 후 피고가 쌀 매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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