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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72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3,77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주식회사 두산건설의 HRSG(복합화력발전 사업과정) E팀 부장이고, F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H회사의 대표로서 전선케이블 및 전기용 기계장비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I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J 소재 K회사의 영업이사로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납품ㆍ설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H회사 F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0. 5. 1.경 위 H회사 사무실에서 H회사 대표 F로부터 전선케이블 등 자재를 납품받은 업무관계에 있어 사전 정보 제공 및 독점 입찰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5,122,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15,274,000원을 수수하였다.

2. K회사 I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0. 9.경 경남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K회사 영업이사 I으로부터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베트남 Nhon Trach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한 전선관을 납품받은 업무관계에 있어 사전 정보 제공 및 승인도서의 신속한 승인 등 납품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 5,000,000원을 수수하고, 2014. 4.경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우즈베키스탄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결 론 이로써 피고인은 두산건설 복합화력발전 사업부 E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123,274,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내역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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