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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0 2015고단61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주식회사 두산건설의 C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D은 발전사업 관련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중순경 경남 창원시 F 소재 G 앞에 주차된 D의 차량(H 알페온 승용차) 안에서, 주식회사 두산건설에서 수주한 우즈베키스탄 I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보일러 압력 조절장치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의 영업이사 D로부터 “E에서 납품하는 압력 조절장치 납품편의 제공 및 입찰 정보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 2014. 8.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각각 수수함으로써, 주식회사 두산건설의 C 업무 등을 처리하는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1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1,7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퇴사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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