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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22:02경 수원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D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죽어버리겠다"며 창문을 열고 창문틀로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하고, 경장 F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리를 잡아당기자 F의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창문틀로 올라가 뛰어내리려던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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