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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02: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옷을 입고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꺼져 좆만 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꺼지라고 병신아,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손목을 2차례 내리친 후, “택시비는 니가 내라 어린놈의 새끼야, 엄마 죽었냐, 엄마 있냐고, 경찰은 얼마 버냐, 200만 원이나 버냐”라고 말하며 위 D의 멱살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택시비 미지급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손목을 내리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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