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1. 22:5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22:50경 구미시 D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길가에서 잠을 자다가 "할아버지가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할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5. 21. 23:3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23:37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나와서 누워 있다가, "할아버지가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다시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병신새끼야, 날 한번 엮어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왼쪽 무릎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빌라 2층으로 갑자기 올라가 빨랫줄에 목을 감고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