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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4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7. 18:3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우니 밖에 나가서 통화 해 달라.”고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인 E, F의 불편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던 중 이에 저항하며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초 동안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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