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7. 18:3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우니 밖에 나가서 통화 해 달라.”고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인 E, F의 불편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던 중 이에 저항하며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초 동안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