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8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것으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유통시킬 경우 공중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입한 필로폰이 215.64g에 달하여 7,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인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