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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8 2016노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부 압수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약 1kg에 달하는 필로폰을 수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고인이 위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다른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형이 과중 하다고 여겨 지지는 않는다.

결국,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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