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10만 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38.8g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의도한 수량이 아니다.
나. 원심은 피고인을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주범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받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 수령과정에서도 E가 이를 주도하는 등, 피고인은 종속적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이 사건에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반면, 실제 가담 정도가 E보다 가벼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다. 그 이외에도 필로폰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아 사회에 끼친 위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공범 검거에 중요한 수사기여를 하였으며,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필로폰 투약도 단 1회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공범인 E를 검거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한 순간의 실수로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것을 후회하고 두 번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면서 탄원하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