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2896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7. 22. 10:22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국제미소래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0.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0,179,010원(= 7,619,010원 2,5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상하거나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교차로 맞은편의 1차선(원고 차량이 진행해온 부분의 2차로에 해당하는 차선)으로 가려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감속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