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387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캠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11. 12:4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교회 근처 도로에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① 2018. 12. 11.까지 피고 차량의 승객 G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077,920원, ② 2018. 12. 18.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 H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771,050원, ③ 2018. 12. 13. 원고 차량 수리비로 925,000원(자기부담금 231,000원 제외)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행하는 원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후행하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려 피고 차량의 존재를 알려야 함에도 속도를 내어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0% 이상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살펴야 함에도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