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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19구합108229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6. 1. 25. B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C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공고에 지원하여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사이에 사업명은 ‘D사업’, 과제명은 ‘E 사물 공간 연결망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기술개발기간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 15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에서 최종 기술개발 목표로 제시한 주요 성능지표 및 그 측정결과의 증빙방법은 다음과 같다.

F

라. 그 후 원고는 2017. 8. 17. 이 사건 과제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최종보고서에는 이 사건 과제의 주요 성능지표 항목 중 측정결과의 증빙방법으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로 한 ‘5. 전파인증’, ‘6. 전기안전인증’ 항목에 관하여 ‘평가 진행 중’이라고만 기재하였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시험 의뢰를 한 접수증을 각 첨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2018. 11. 8. 최종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평가결과 : 실패 평가의견

1. 기술개발 과정 적정성 - 기술개발 내용은 최종보고서에 기술하였으나, 연구노트 자료 제시가 없고 주관기관이 E을 개발하고 위탁기관이 설문조사로 업무분장이나 설문조사 결과 제시가 없음. 2. 기술개발 결과물의 성능/시험평가 적정성 및 객관성 - 기술개발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지표 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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