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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3 2019구합75457
참여제한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 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2017. 2. 27. ‘2017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C사업 국내 수요처 과제’의 ‘D사업’에 관한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E)를 하였고, 원고 회사는 ‘F’(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고 지원한 결과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원고 회사는 2017. 12. 2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명 C사업 주관기업 원고 회사 대표자 원고 B 관리기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제번호 G 과제명 이 사건 시스템 과제책임자 원고 B 사업기간 2017. 11. 1.~2019. 10. 31. (1차 2017. 11. 1.~2018. 10. 31.) (2차 2018. 11. 1.~2019. 10. 31.) 총사업비 709,000,000원 정부 출연금 460,000,000원 기업 부담금 현금 107,000,000원 현물 142,000,000원 이 사건 과제의 관리기관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8. 10. 10.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진도점검을 실시한 후, 원고 회사가 1차연도에 3개 분야의 기술(① H 기술, ② I 기술, ③ J 기술)(이하 ‘1차연도 기술과제’라 한다) 개발을 직접 구현하지 않고 주식회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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