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9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차용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시가가 대여원리금을 훨씬 상회하는 서울 성북구 C 대 197.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평택시 D 과 E 소재 각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나아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기 위해 제기된 이 사건 소가 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6. 6. 13.경 피고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의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5호증의 1 내지 4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1. 2,000만 원, 2013. 8. 1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