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합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01:00 경 서울 송파구 C, B1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지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13세) 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꼽 아래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피해자) 의 법정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추 행의 경위 및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아는 동생에게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태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한 위 카카오 톡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미 치욕스러운 마음에 학교에서 상담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전학 간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 핑계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가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학교 상담 선생님을 통해 어머니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이 알려 지기 전에도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아는 동생과 상담 선생님에게 말하였으므로,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신고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1. 수사보고( 발생 일날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등),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