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18 2019고단6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하순 6:30경 군산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에 이르러 여자 교복을 착용하고는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B의 학생증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2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가발 등 58점)

1.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기상청 일출시각표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피해자 C 진술 및 진술서 작성 거부, 피해자 B 진술거부, 압수물 소유주 및 학교 특정, 피의자 A 통화기록 및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 압수품 중 피해품 제외 사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일시 확인), K고등학교 현장사진(피의자 이동경로), K고등학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