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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3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8. 04:37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입구에 설치된 천막의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우비 1개, 시가 미상의 김치 1kg가 담긴 일회용 용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뻥튀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4』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9. 15:24경 제천시 E 빌라 F동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그곳에 떨어져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아용품이 담긴 피해자 G 소유의 택배물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0. 17:02경 제천시 청전동에 위치한 청전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H이 잠시 벗어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더 상표 점퍼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이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이 사건 가게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이 사건 가게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현장 사진(점유이탈물횡령)

1. 내사보고(외근 내사)

1. 빌라 CCTV 촬영사진

1. 빌라 건물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사진(절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1. 방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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