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3 2020고단13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D, E, F, G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H모텔 CCTV 녹화사진, 차량통과내역, 피의자 사진 대조, 현장 및 감식 사진, 카카오뱅크 입출금 내역 캡쳐 사진, I 판매내역 캡쳐 사진, 각 내사보고, 각 현장파일보고서,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대전 J 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대상 물색, 도구 준비, 투숙객을 가장한 기만행위와 절도의 실행행위에 이어 장물처분까지 교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대담한 범죄로 그 횟수가 많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아직 젊은 나이로 갱생할 여지가 많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