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2.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서 상가 중개를 의뢰하러 온 E과 피고인이 건물소유자인 F으로부터 2009. 11. 2.경 임차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있던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관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6호에 정한 중개의뢰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한 행위의 알선을 의뢰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중개업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는지 살피건대, E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교차로 광고지에 매물로 나온 이 사건 상가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중개의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