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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04 2012고정61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2.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서 상가 중개를 의뢰하러 온 E과 피고인이 건물소유자인 F으로부터 2009. 11. 2.경 임차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있던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관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6호에 정한 중개의뢰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한 행위의 알선을 의뢰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중개업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는지 살피건대, E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교차로 광고지에 매물로 나온 이 사건 상가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중개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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