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00:5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 동대구역 택시승강장 앞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가 피고인을 깨운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권유를 받아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였다.
위 신고사건 처리 후 위 경위 C, 경장 D가 복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복귀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 부분에 손을 올려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은 후, ‘이대로 가면 안 되지. 나도 세금 내는 국민인데 집까지 데려다 줘야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순찰차 뒷문을 열고 승ㆍ하차를 반복하였으며, 계속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경위 C를 가로막은 후 팔로 경위 C의 어깨를 밀고,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경장 D의 손목을 잡는 등으로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경위 C와 경장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C와 경장 D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