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30 2015가단2100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023,480원, 원고 B에게 18,412,0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023,480원, 원고 B에게 18,412,0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