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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30 2015가단2100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023,480원, 원고 B에게 18,412,0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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