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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6631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64,490원, 원고 B에게 7,854,78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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