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6631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64,490원, 원고 B에게 7,854,78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64,490원, 원고 B에게 7,854,78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