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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139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8,080원, 원고 B에게 2,88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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