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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6614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614,522원, 원고 B에게 33,598,938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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