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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3나338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진푸드빌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H 일대 47,501.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지상에 있는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0. 6.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0. 6. 7.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2) 피고 D, G, 진푸드빌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부동산 중 별지 2 표의 ‘별지 1 목록 부동산’란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만을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 건물만을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R, AS, AT, AU, AV는 같은 ‘별지 1 목록 부동산’란 기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C의 상속인이다.

나. 조합설립동의 최고 및 매도청구 1) 원고는 2010. 12. 8.과 같은 달 23일 망 C, 피고 D, G, 진푸드빌 주식회사에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조합에 가입하여 재건축사업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망 C, 피고 D, G, 진푸드빌 주식회사는 아래 송달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4. 7. 망 C, 피고 D, G, 진푸드빌 주식회사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아래 송달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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