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교회는 원고로부터 1,098,04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 목록...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G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 7. 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아래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각 해당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1. 8. 24.부터 2011. 8. 26.까지 사이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각 최고서’라 한다)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원고에게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1. 12. 2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관한 최고를 함과 동시에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아래 표 ‘기준시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송달되었고, 피고 C에는 2012. 2. 13. 송달되었으며, 아래 표 기준시점 무렵 각 해당 부동산의 시가평가액(피고별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순번 소유자(피고) 부동산 기준시점 시가평가액(원) 1 B교회 ① 별지 제1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 ②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