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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3가합387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피고별 소유 건물’ 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I 일원에서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창원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동양주택(이하 ‘동양주택’이라 한다), B, C, 망 J, 성신토건 주식회사(이하 ‘성신토건’이라 한다)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B, 망 J, 성신토건은 위 정비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D, E, F, G, H는 2012. 12. 28. 망 J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J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21번 부동산 중 각 1/5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3. 2. 26. 피고 성신토건을 제외한 피고들 및 망 J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재건축결의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였다.

원고가 발송한 위 최고서는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나, 위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동의 여부의 회답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 동양주택, B, C, 성신토건 및 망 J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였고,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일은 별지 ‘피고별 소유 건물’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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