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10. 7. 이후 약 2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어떠한 물품대금에 얼마만큼 충당되었는지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송사기라 할 수 없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사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
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ㆍ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