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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37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F’라는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E은, 피고인이 상표 사용에 따른 가맹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6.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경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은 변호사 선임비용 16,000,000원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가처분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500,000원을, 가압류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서증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22.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E으로부터 6,189,248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E이 항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른바 소송사기죄의 증명 정도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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