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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401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C이 차용주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아닌 C이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의 차용주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E의 증언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2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당심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에 기하여도 피고가 아닌 C이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주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용금 중 2006. 1. 27. 차용한 50,000,000원에 관한 처분문서인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에는 피고가 채무자 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채무자로서 특정 및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차용증서의 어디에도 위 금원이 C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용증서 하단부의 피고 서명 근처의 인영도 피고 개인 명의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가 서명날인한 것은 C의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서 행하여졌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연대보증인을 기재하는 란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해당 란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란에 피고가 서명 날인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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