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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정1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 5. 16:30경 서울 중구 C 1층 계단에서 임차료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D를 만나게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계단 벽에 기대어 넘어지도록 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쓴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및 안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를 상대로 “개 같은 년, 남의 신발을 빼앗아간 도둑년, 집세를 이중으로 받아먹은 도둑년, 갈보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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