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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나1512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8. 7. 14. 09:38경 광양시 F 소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어 자동차공업사에서 수리를 받았고,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하여 2018. 8. 2. 위 자동차공업사 등에 수리비 19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갑 1호증 원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원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차량과의 충격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정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면 충분하며, 옆 차선 차량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적정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보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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