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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부분을 정리하여 설시한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 등 3필 지에 신축 중인 120 세대 규모의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공사의 최초 시행 사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017 고 정 48]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 공사를 계약한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권한에 대한 분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07:00 경 강원 인제군 F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진 출입로 앞 노상에서 E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가져 다 놓은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D 직원 등 약 15명과 함께 크레인차량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당시 그 곳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피해자 G(33 세) 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주인인데 너희 왜 남의 집에 와 있어, 이제 그만 해 임 마, 너희 그러다 다 죽어.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 짜증나니까 저리 꺼져 ”라고 말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생수 병 (500ml )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 정 134] H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E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H 등 직원들 개인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는 아파트 현장 출입통제 권한을 위임 받은 ‘E( 주)’ 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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